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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원화 사용 가능한 해외 거래소도 신고 대상이다"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7-13 14:12
    • |
    • 수정 2021-07-13 14:12

원화결제 지원하는 경우 신고 대상

▲금융위원장 "원화 사용 가능한 해외 거래소도 신고 대상이다"
[연합]

해외 소재 또는 해외에 서버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해야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1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해외 소재 거래소라도 국내에서 원화결제 서비스를 하는 경우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 위원장에게 "지난 5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급락장에 1시간 동안 시스템이 먹통 돼 여러 국가의 투자자들이 모여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라며 "올해 시행된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9월까지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해외 소재 거래소도 신고 대상이냐"라는 질의에 대한 대답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직접 편지를 보내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원화결제를 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알릴 것"이라며 "원화결제가 아닌 한국어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단순한 서비스인지, 아니면 이를 통해서 영업을 하는지를 소명하도록 안내문을 보내 국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세계 각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자국 내 운영을 중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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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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