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자산’이라며 투자자 보호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은성수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투자자 보호책과 관련한 여야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이 3월에 시행된 특금법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은 위원장은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한다"며 "암호화폐 투자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보고 있다며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 거래대금이 17조 원이라는데 이 역시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하면 오히려 그쪽으로 더 간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등록된 업체가 없다"라며 "등록이 되지 않으면 200개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9월 들어서서 다 폐쇄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국무조정실은 4월~6월을 범정부 차원 ‘암호화폐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했으며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를 악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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