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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까지 암호화폐 의심 거래 특별 단속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4-19 09:29
    • |
    • 수정 2021-04-19 09:47

외국환거래법 점검 포함

▲정부, 6월까지 암호화폐 의심 거래 특별 단속

정부가 암호화폐 불법거래 단속에 나섰다.

19일 국무조정실이 4월~6월을 범정부 차원 ‘암호화폐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를 악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암호화폐 거래 후 출금 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이 중 불법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분석해 관련 수사기관 및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및 투자사기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암호화폐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암호화폐 추적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수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 수신, 미신고 암호화폐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 정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일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및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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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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