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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불법 거래 단속 나선다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4-08 09:01
    • |
    • 수정 2021-04-08 09:01

자금세탁·탈세·시세조작 단속
투기 방지 및 피해 예방에 주력
“피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 인지해야”

▲정부, 암호화폐 불법 거래 단속 나선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불법 거래 단속에 주력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 및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승욱 국무2차장 주재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점검 △관련 제도 개선 추진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탈세, 시세조작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금융당국·검찰·경찰 등의 공조를 통해 이를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도 공조해 해외 거래소를 통한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소득 과세를 위해 거래내역 확보 등 업계의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 안내 및 전산 연계 작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암호화폐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암호화폐는 법정 화폐 및 금융 투자 상품이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를 이양한 범죄로 투자자 피해사례도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인지해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존사업자의 경우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일부 사업자는 폐업할 가능성이 있음므로, 투자자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업자의 신고 여부 및 사업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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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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