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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9월 신고 마친 거래소에서 거래 시 투자자금 보호"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5-26 15:14
    • |
    • 수정 2021-05-26 15:14

"가격 변동은 보호할 수 있는 대상 아니다"

▲은성수 "9월 신고 마친 거래소에서 거래 시 투자자금 보호"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못 하겠다고 발언해 뭇매를 맞았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관련 입장을 다시금 언급했다.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금융위 입장에 대해 “암호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라며 “다만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해 투자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으며 현재 자진사퇴 촉구 청원은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번 국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투자자들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십사 했던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짧은 시간에 말하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이야기의 맥락 역시 ‘법이 개정됐으니 법에 따라 거래를 하시라’, ‘국민 여러분도 법에 따라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다”라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암호화폐 사기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 해야 한다”라며 “경찰은 지난 3년 동안 200건 넘게 관련 사기를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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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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