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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다크코인 상장, 외부해킹 발생이력 없다"

    •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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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9 10:36
    • |
    • 수정 2021-07-09 10:36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방안' 이행 현황 공개

▲코인원 "다크코인 상장, 외부해킹 발생이력 없다"

코인원이 지난 8일 공개된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금세탁 위험 평가방안'에 대한 현황을 공개했다.

9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지난 8일 은행연합회에서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방안’의 필수요건 점검항목에 대한 이행 현황을 공개했다.

앞서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필수 요건 점검항목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금융관련법률 위반 이력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다크코인 취급 여부 △FIU 신고 유효 여부)과 기타요건(△부도, 회생, 영업정지 이력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이력 △신용등급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등 총 10개 항목이다.

코인원은 이중 다크코인 취급 여부 및 외부해킹 발생이력과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주요 거래소 중 코인원이 유일하게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다크코인을 상장한 바 없다.

코인원은 송금 주소까지 모두 익명화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 불리는 다크코인을 사업 초기부터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상장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수백억 원대의 해킹 사고가 일어났던 메이저 거래소들과 다르게 코인원은 설립 후 외부해킹 0건을 기록 중이라는 설명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화이트 해커 출신 차명훈 대표의 철저한 보안 의식으로 이어진다"라며 "거래소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 걸쳐 보안을 구축한다는 기업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강한 보안’ 브랜드를 만들어 왔다"라고 강조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이 투자자 신뢰를 얻으며 국내 3대 거래소로 우뚝 선 이유는 관련 제도가 없는 제로베이스 상황에서도 자체 규율과 규제를 만들어 건강한 투자를 위한 길을 닦아왔기 때문이다”라며 “특금법 시행은 암호화폐 산업이 대중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 생각하고, 코인원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코인원은 프로젝트 상장 및 상장 유지 심사에 관한 상세 프로세스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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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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