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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빗썸•코인원 9월 24일까지 계약 연장

    •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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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24 10:17
    • |
    • 수정 2021-06-24 10:17

"특금법 시행과 맞춰 신중하게 평가할 것"

▲NH농협은행, 빗썸•코인원 9월 24일까지 계약 연장

NH농협은행이 빗썸, 코인원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 만기를 9월 24일까지 늦추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우선 이전에 계약한 기준대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을 평가하고, 기존 기준에 적합하다면 이들과 재계약하기로 했다. 재계약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다.

당초 빗썸, 코인원과 농협은행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은 7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는 9월 24일에 맞춰 은행 평가에도 시간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을 마쳐야 한다. VASP 등록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농협은행은 연장한 계약 기간에 새로운 기준의 위험평가를 적용해 두 거래소와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신중한 평가를 하려면 기존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 유예기간 이내로 재계약 기간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금법 시행을 약 3개월 앞둔 가운데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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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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