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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계좌 발급 재계약 나선다...특금법 준비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6-02 16:17
    • |
    • 수정 2021-06-02 16:25

기존 제휴 은행들은 재계약 확률 높을듯...다른 거래소는?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계좌 발급 재계약 나선다...특금법 준비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실명 계좌 재계약을 앞두고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재계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지난 3월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을 9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시중은행의 실명 계좌 발급은 거래소 VASP 등록에 필수 요건 중 하나로 현재 은행 실명 계좌발급을 갖춘 암호화폐 거래소는 빗썸(NH농협은행)·업비트(케이뱅크)·코빗(신한은행)·코인원(NH농협은행) 등 네 곳뿐이다.

시중은행들과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계약을 6개월 단위로 체결해온 4대 거래소들의 재계약 시점이 6~7월 사이에 몰려있다.

거래소들은 사용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등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상황에 대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은행은 직접 거래소 사무실에 방문해 서비스 운영 체계에 대해 평가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에 실명계좌를 발급해 줬던 거래소와 계약을 종료하면 해당 거래소 이용자들의 민원이 은행과 금융당국으로 향할 것"이라며 "정부도 운용시스템이 건전한 대형 거래소들이 신속히 정부에 신고하도록 해주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 상황이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전했다.

한편, 기존의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은행들 외에 다른 은행들은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실명 계좌 발급 등을 위한 검증작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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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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