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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상장-유지 심사 상세절차 공개..."시장 투명성 높일 것"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7-02 11:20
    • |
    • 수정 2021-07-02 11:20

상장 심사 기준 7가지, 유지 심사 기준 5가지

▲코인원, 상장-유지 심사 상세절차 공개...

코인원이 암호화폐 상장과 유지 심사와 관련해 상세 프로세스를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프로젝트 상장 및 상장 유지 심사에 관한 상세 프로세스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코인원 상장 절차는 상장 공식 이메일로만 지원서를 받으며 일주일간 예비상장심사를 거쳐 최대 3주간 프로젝트와 대면 인터뷰, 실사 진행하고 본 심사를 통해 최종 상장 여부가 결정된다.

상장 심사 기준으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 △지배구조의 투명도 △토큰 분배계획 △글로벌 시장성 △국내 커뮤니티 △팀 구성 △프로젝트 진척도 등 크게 7가지가 있다.

코인원은 상장된 코인 대상으로도 반기별 상장 유지 심사를 진행한다. 유의 종목 사유가 발생 시 프로젝트팀에 개선 기간을 주고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후 2차 심사를 통해 유의 종목 선정을 발표하고 다시 개선 기간 2주를 부여한다. 그런데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고 공지 2주 뒤 거래지원을 종료하게 된다.

코인원의 유의 종목 선정 기준은 △법적 문제 △제품 및 기술적 문제 △시장성 문제 △프로젝트팀의 영속성 문제 △정보 제공 관련 문제 등으로 크게 5가지다.

이와 더불어 법적 문제, 재단 지갑 혹은 앱 해킹으로 인한 유출 등의 이슈, 정보 제공 관련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의 없이 바로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

코인원이 이번에 세부사항까지 공개하는 이유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활용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이들을 발굴하는 것이 거래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암호화폐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로에서 프로젝트가 더 성장할 기회를 주고 건전한 거래 문화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코인원은 앞으로도 엄격하면서 투명한 규정을 만들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 수와 저신용 코인 거래가 많을수록 은행들의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낮은 평가를 받는다. 이에 업비트, 코인빗은 20~30개의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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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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