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 수와 저신용 코인 거래가 많을수록 은행들의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낮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쳐 자금세탁위험 평가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다만, 고유위험 및 통제위험의 평가지표와 배점, 평가 결과 평가등급과 범위, 은행과 금융거래 시 필수요건 충족 여부 점검 사항 등은 은행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은행들이 외부 컨설팅 용역을 받아 '공통 평가 지침'으로 마련한 것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당국이 필수적 평가요소, 절차 등 최소한의 지침도 주지 않아 마련했다.
고유위험 평가 체크리스트는 ‘상품·서비스 위험’과 관련해 △암호화폐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암호화폐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암호화폐 매매중개 이외에 제공 서비스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신용도가 낮은 암호화폐 취급, 상장된 암호화폐 수, 저신용 코인의 거래가 많을수록 등을 위험이 가중되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설명이다.
암호화폐 종류별로 신용등급을 매겨놓은 채점표에 따르면, 가장 높은 신용점수를 비트코인이 AA+ 등급으로 이더리움은 2번째로 신용점수가 높았다. 가장 낮은 등급으로는 BBB 등급이다.
아울러,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매매 이외의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가 많은수록 위험이 크다고 봤다 거래소가 소액 송금, 예치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고위험', 마진거래를 취급할 경우 중간 위험 등급으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지침에서는 국가 위험등급, 거래소의 평판, 사업구조, 금융거래 사고등록 등에 대해 정성 평가를 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24일 NH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 만기를 9월 24일까지 늦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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