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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자금세탁 모니터링 JV’ 공동 설립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6-30 10:13
    • |
    • 수정 2021-06-30 10:13

‘트래블 룰’ 공동대응하기 위해 MOU 체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자금세탁 모니터링 JV’ 공동 설립

국내 빅4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손을 잡았다.

지난 29일 국내 실명계좌를 보유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의 최고경영자가 한자리에 모여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조인트벤처(JV)’를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후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대표,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 ‘트래블 룰(Travel Rule)’ 공동대응을 위해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트래블 룰은 거래소 내 전자지갑을 통해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기록하도록 해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요구사항이다.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은 이날 오후 블록체인협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으며, 실무단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구체적으로 JV 설립과 필요한 ‘트래블 룰 솔루션’ 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각각 트래블 룰을 적용해왔다. 암호화폐 업계는 국제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IDAXA) 차원의 표준안을 참고해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 모니터링 가능한 독립적 법인을 설립할 방침이다.

이번 자금세탁 모니터링 JV 공동 설립은 개별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오가는 코인의 기록을 저장하는 방식이 다르고, 관리와 보존방식도 제각각이다 보니 통합된 솔루션과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암호화폐 사업자의 주무 부처가 금융위원회로 결정되고, 여당 내 암호화폐 테스크포스(TF)가 출범하며 거래소의 자구책 마련과 시장 정상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 업계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보유한 빅4 거래소가 먼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논의를 시작하면 추후 다른 거래소들의 참여와 협력 방안도 열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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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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