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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트래블룰’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6-08 11:21
    • |
    • 수정 2021-06-08 11:21

FATF,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권고안
FinCEN, 암호화폐 개인 지갑에 대한 트래블룰 규제 입법 예고
한국, 특금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트래블룰 규정 포함

▲금융위, ‘가상자산 트래블룰’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의 신원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트래블룰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난 7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이들의 신원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20여 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으며, 국내에서 암호화폐 트래블룰을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기존 금융권에서는 필요로 여기는 규제 조치로, 세계 각국 은행 등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를 통해 자금이 이동할 때 트래블룰을 적용한다.

그동안 암호화폐에는 트래블룰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지난 2019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FATF는 권고안을 통해 암호화폐 송·수신에 관여하는 암호화폐 사업자가 송수인과 수신인의 성명, 지갑 주소, 본인확인정보(KYC) 등을 모두 파악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도 암호화폐 개인 지갑에 대한 트래블룰을 규제 입법 예고했다. 한국 역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지난 3월 25일 시행하면서 트래블룰 규정을 포함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트래블룰은 개인 간 거래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소 간 암호화폐 이동 및 거래소와 개인 지갑으로 이동 등은 트래블룰 적용 대상이다.

한편, 트래블룰은 암호화폐 이동에 관여하는 거래소 간의 이용자 정보 공유가 필수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트래블룰 표준화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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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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