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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암호화폐 ‘트래블 룰’ 개정 가능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2-26 15:20
    • |
    • 수정 2021-02-26 15:20

3월, 공개 협의 초안 발표

▲FATF, 암호화폐 ‘트래블 룰’ 개정 가능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권고안이 개정될 전망이다.

25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트래블 룰(Travel Rule)’ 개정에 열려있다고 FATF 회원국 가상 전체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트래블 룰은 자금이동규칙으로, 거래소 등 암호화폐 사업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자금 관련 발신자 및 수신자 신원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제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 내 지갑이 외부 지갑과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때, 발신자와 수신자의 신원과 거래 내역을 암호화폐 사업자가 보관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FATF는 이번 회의를 통해 12개월간의 검토가 끝나는 올해 6월, 암호화폐 업계가 트래블 룰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국 재무부는 성명에서 FATF가 지난 2019년 5월에 발표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공개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오는 3월 공개 협의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 최신 피드백은 6월 FATF가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 지침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마커스 플레이어(Marcus Pleyer) FATF 의장은 “트래블 룰을 포함해 암호화폐 분야 최신 지침을 컨설팅하고 있다. 주요 산업 주체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있으며, 이후 업계에 전달될 수 있도록 6월에 최종 지침을 승인할 자신이 있다”라고 말했다.

FATF는 개정 지침으로 △스테이블코인에 FATF 표준을 적용하는 방법 △공공 및 민간 부문이 트래블 룰을 이행하는 방법 △P2P 거래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 등을 언급하며 특정 분야를 다루기 위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FATF는 지난 25일 북한이 돈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됐다며, 대량살상무기 확신 금융에 연계된 북한의 불법 활동이 국제사회 금융거래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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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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