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각 은행에 배포했다.
8일 은행연합회는 "평가방안은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예시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당초 평가방안이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업무기준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 성격으로 비공개하기로 했던 은행연합회는 최근 업계 혼란이 가중되자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필수요건간 점검에는 법률 및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른 필수로 요구되는 항목들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치금, 고유재산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 관리여부, 외부해킹 발생 이력 등이 있다.
고유위험 평가에는 △국가위험 △상품, 서비스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이 있으며 통제 위험 평가에는 △준법감시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천사위험평가 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예시했다. 또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해 위험등급을 산정한 후 거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시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정치인 등의 자금세탁위험 우려가 크다며 정치인 고객 등이 많으면 실명 계좌 발급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추측에 대해서 해명했다.
연합회는 "평가방안에는 고위험고객 관련 위험평가지표에 대한 예시설명으로 고객의 직업군을 4단계로 분류하여 위험 수준을 달리 평가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에 개정된 FATF 권고사항 12와 FIU의 자금세탁방지규정 제30조 등을 참고하여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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