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에서 근로자들이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세 루이스 라몬 멘도사 주 의원이 근로자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라몬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들은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암호화폐로 지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며 "이 이니셔티브는 재무 자율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현지 언론은 수출 등으로 해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은 다른 외화처럼 암호화폐로 받은 급여를 아르헨티나 페소로 바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는 잦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페소화 가치 하락에 아르헨티나인들이 자산을 모으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의 비트코인 수요는 많은 편이다.
한편, 지난달 9일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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