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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오늘 금융위 신고 접수하지 않을 것”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3-25 11:01
    • |
    • 수정 2021-03-25 11:01

은행연합회 논의 결과 지켜본 후 접수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오늘 금융위 신고 접수하지 않을 것”

특금법 시행 첫날, 신고 접수를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암호화폐사업자(VASP) 신고 접수를 해야 하지만, 당장은 하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VASP 신고가 가능한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정)’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모두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총 4곳이다. 이들은 오늘 금융위에 신고 접수를 하지 않고, 더 살펴본 후 접수 일정을 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비트 관계자는 “오늘 VASP 신고 접수 계획이 없다”라며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준비하는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점검 내용이 VASP 신고 수리 절차에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내용이 공개되면, 필요한 점검과 준비를 해서 접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인원도 업비트와 같은 입장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은행연합회가 실명계정 발급 기준과 거래소 실사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를 지켜본 후 VASP 신고 접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빗썸 관계자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기한 내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 24일까지 기존 사업자에게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어 상황을 지켜보며,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신고 접수를 할 계획이다.

4곳의 거래소 외에도 은행과 실명계정 관련 계약을 기대하는 다른 거래소들도 은행연합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은행연합회 입장이 발표되면 실명계정 발급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은행연합회가 준비 중인 자료는 거래소 실명계정 발급을 위한 표준안이 전혀 아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금법을 앞두고 은행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많아,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 수준을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이전부터 진행해 온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고객 확인(KYC) △의심 거래 보고(STR) △암호화폐 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지갑 업자 △암호화폐 보관관리업자(수탁)는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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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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