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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호화폐 투자자, 거래소의 정부 신고 여부 확인”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3-19 15:15
    • |
    • 수정 2021-03-19 15:15

3월 25일, 개정 특금법 시행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 9월까지 사업자 신고

▲금융위 “암호화폐 투자자, 거래소의 정부 신고 여부 확인”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고객들은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했다.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하지만, 일부 거래소의 경우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사업자 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면 불법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거래 시 이를 따져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는 것이다.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암호화폐 사업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지갑 업자 △암호화폐 보관관리업자(수탁)로 제한된다.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등은 이번 개정 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개정 특금법에 따라 △고객 확인(KYC) △의심 거래 보고(STR) △암호화폐 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KYC, STR 등을 이행하기 어렵다 보니 기존 암호화폐 사업자의 경우 신고 수리 이후부터 해당 AML 이행 의무가 부과된다.

더불어 금융위는 암호화폐 거래 고객에게 현재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상황 및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및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진행 상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암호화폐 사업자의 경우, 아직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의무가 없다. 만약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정보관리 상황 및 사업 지속 여부 등을 더욱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한편, 기존 암호화폐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마쳐야 한다.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하는 경우, 개정 특금법 제17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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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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