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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5곳과 ‘실명 계정’ 논의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3-23 10:57
    • |
    • 수정 2021-03-23 10:57

고팍스, 지닥, 후오비 등 부산은행과 접촉
거래소, 특금법 시행 앞두고 VASP 신고해야…

▲부산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5곳과 ‘실명 계정’ 논의

BNK부산은행이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 5곳과 실명입출금계정 계약을 논의 중이다.

지난 22일까지 부산은행과 논의 중으로 파악된 거래소는 고팍스, 지닥, 후오비코리아, 플라이빗, 프로비트 등으로 밝혀졌다. 다만 아직 계약이 완료된 것은 아니며, 거래소마다 논의 내용도 다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지닥 등에 실명 계정 발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계정 발급이 언제 확정될지 시기도 말하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토하는 것과 실제 계약은 완전히 별개의 일이다. 여러 곳을 검토하고 있어도 계좌를 실제로 내주는 건 그보다 훨씬 적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고팍스 관계자는 “부산은행과 2020년 시스템 연동 테스트도 마쳤지만, 그 이후로 진행된 내용은 없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중소 거래소 대표는 “부산은행이 실명 계정 발급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퍼지면서 여러 중소 거래소들이 부산은행을 접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는 3월25일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암호화폐사업자(VASP)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신고 수리 요건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구비 등이 있다.

현재 신고 수리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총 4곳뿐이다. 그동안 여러 거래소가 실명 계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기조와 자금세탁 위험이 크다는 문제로 추가로 발급받은 거래소는 없다.

한편, 부산은행이 5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계약이 성사된다면 특금법 시행 이후 은행권에선 신한은행·NH농협은행·케이뱅크 외에 새로 진입하는 첫 은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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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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