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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3월 25일 시행.. 암호화폐거래소 ISMS 인증 획득 상황

    • 윤효라 기자
    • |
    • 입력 2021-01-14 13:44
    • |
    • 수정 2021-01-14 14:23
[암호화폐 거래소 ISMS 인증 획득 현황 ⓒTVCC]

오는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7조 제3항에 1호에 따르면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가상자산 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ISMS 인증을 획득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성명과 소재지등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또 거래소들이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거래소와 거래시 준수해야 할 의무 등도 규정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교환 및 이를 중개하는 행위, 이전 행위, 보관·관리 행위 등을 하는 사업자이며, 이밖에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등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나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등이 해당되며, 단순히 개인 간 직거래를 알선하는 플랫폼 및 하드웨어 지갑 서비스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사업자는 정상적인 영업 운영을 위해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ISMS 인증이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근거로 기업이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인증제도이다.

현재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금법 개정 이전부터 ISMS 인증을 받아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다.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고팍스, 업비트, 코빗,빗썸,코인원 등으로 인증을 받아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한빗코 그리고 2020년에는 한국 디지털거래소 플라입시과 캐셔레스트는 인증을 통과했다.

한국 인터넷 진흥원은 가상자산 특성에 맞춘 심사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가상자산 사업자 특화 ISMS인증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서 관리체계 기반 마련, 위험관리, 관리체계운영,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등 4가지 분야에서 16개 항목을 점검한다. 또한, 보호 대책 요구사항에서는 12개 분야 6개 항목을 함께 점검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측면에서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및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CPO) 지정 여부 △CISO, CPO 등에 임원급 권한 부여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보호 대책 요구사항에서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호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정책 △임직원의 비밀 유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최근 암호화폐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사이버 공격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랜섬웨어로 인한 사이버 공격, 악성코드를 통한 사용자 PC 및 기업 크립토재킹 시도, 암호화폐 거래소 사용자 정보 유출 사례 및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사칭 등 해킹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ISMS 및 ISMS-P인증 의무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플라이 빗의 오세경 마케팅 총괄 이사“지난해 말 ISMS인증을 획득했으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정보보안 수준 및 정보보호 관리능력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것은 물론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투자에 관련해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법률자문을 필요하는 거래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로펌업계도 암호화폐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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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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