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3월 25일까지 실명인증 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므로 암호화폐거래소의 사업 여부가 사실상 은행에 맡겨졌다.
지난해 12월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이는 앞서 지난해 3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은 올 해 3월 25일부터 적용되며, 공개된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했다. 시행령에는 별도의 행위를 추가하지 않고,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한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금융위는 "사업모델에 따라 영업 범위는 변경될 수 있다"며 "단순 P2P 거래 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 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특금법에선 선불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 등이 가상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선불카드나 모바일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된다 하여도 '다크코인' 같이 거래 내역 파악이 곤란한 가상자산은 취급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전송기록 자체가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의무화됐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는데 핵심인 실명입출금계정 발급 기준을 5가지로 규정했다.
우선 △고객 예치금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고객 거래내역 또한 분리 관리해야 한다. 또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신고 불수리 요건(벌금 이상 형 선고 등)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신고가 직권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회사(은행)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해 구축한 절차 등 지침을 확인해 금융거래에 내제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 식별·평가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고시 개정을 통해 실명계정 발급의 예외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법화와 가상자산간 교환이 없어 예치금이 없는 등 실명계정이 필요없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는 발급 예외대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예외에 해당한다 하여도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다.
사실상 은행의 분석과 평가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존폐 여부가 달린 것이다. 은행의 자체 판단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그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받을 수 없어 폐업이 불가피하다.
한편 은행의 실명입출금 계정과 함께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 관심을 모았던 자금이동 규칙(travel rule) 적용시기는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된 시점인 2022년 3월 25일이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이전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따라 환산금액을 산정했을 때 1백만원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이전에 대해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