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여당, 암호화폐 과세 유예 본격 논의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11-01 09:43
    • |
    • 수정 2021-11-01 09:43

3일 정책 토론회 개최

▲여당, 암호화폐 과세 유예 본격 논의

여당 핵심인사가 모여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본격 논의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가상자산 테스크포스(TF)가 오는 3일 ‘암호화폐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세미나는 암호화폐 과세 유예와 금융투자소득 분류 필요성을 중점 논의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등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책 마련 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암호화폐 매매로 얻은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적용해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더불어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인 디파이(DeFi)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서 옮긴 암호화폐의 경우 취득가액을 증명하기 어렵고,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제대로 된 세수 확보가 어렵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왔다. 디파이 서비스는 원천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거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미나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다루는 주요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 가상자산 TF 단장 유동수 의원, 기재위 간사 김영진 의원,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 등이 참석해 암호화폐 과세 현안을 짚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7월 암호화폐 과세를 2023년 1월로 1년 유예하고, 소득공제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달 1일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세제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불어 김영진 의원의 세미나 참석이 확정되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조세재정위원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병욱 의원은 암호화폐 과세 논의에 금융위원회가 참석, 범정부 차원의 협의가 진행되도록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주식 시장이 안착할 당시 정부는 많은 혜택을 주며 육성책을 폈다”며 “주식 매매 소득에 과세하기까지 많은 연구와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암호화폐 과세도 심도 깊은 연구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를 추진하다고 밝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