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소득 과세가 계획대로 내년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암호화폐 소득 과세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부터 문제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같이 부과하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다"면서, "외국인 주식 양도라든가, 여러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며 거래세는 상당 부분 낮춰져 가는 걸로 예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말하면서, 과세 방안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적용하기로 밝혔다.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한편, 증권거래세를 0.25%(2020년 기준)에서 0.15%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금투세가 시행되면 양도세와 거래서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를 실시하면 증권거래세를 페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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