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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코인 과세’ 시행 결론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10-01 10:11
    • |
    • 수정 2021-10-01 10:11

당정청 “2022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과세”

▲내년 1월 1일부터 ‘코인 과세’ 시행 결론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지난 30일 한겨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암호화폐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지난 26일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과세시기를 미루지 않기로 최종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암호화폐 과세는 현행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라며 “지난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이러한 방침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뜨거웠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음에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만들기도 전에 세금을 먼저 걷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라며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하기로 한 현행법을 대체할 수 있는 법이 현재로선 없기 때문에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암호화폐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과세 인프라 구축을 이유로 내년 1월로 시행이 연기됐다.

지난 13일에는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5차 회의 뒤 단장인 유동수 의원이 기자들에게 “세금은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고 암호화폐를 다루는 과정에서 (제도화 관련) 규정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세금 부분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암호화폐 과세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과세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혀 당정 간 견해차를 보여왔다.

암호화폐 과세는 양도차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1년 단위로 계산하며, 250만원 초과분에 과세한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차익 400만원을 얻었다면,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세율 20%를 적용해 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암호화폐 투자자는 2022년 1년 동안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그 다음해인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부하면 된다.

한편, 과세와 별도로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권법에 대해선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많은 의원이 암호화폐 업권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정기국회 안에 정부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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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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