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암호화폐 과세 강행 방침과 관련,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16일 노 의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유예가 기재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입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년도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드릴 뿐 아니라 탈세만 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로 얻은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내년부터 과세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 간 거래나 개인간(P2P) 거래의 과세 자료 확보가 어려운 만큼, 과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암호화폐 투자 소득을 미술품 거래와 같은 우발적, 일시적 소득에 부과하는 기타 소득으로 함께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 의원은 지난 7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5,000만 원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노 의원은 “관련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유예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연적 사항”이라며 “암호화폐에 대해 미술품 거래처럼 세금을 매기겠다는 시대착오적 판단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암호화폐의 양도차익 과세 방식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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