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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기타소득→금융투자 소득'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7-06 15:33
    • |
    • 수정 2021-07-06 15:33

암호화폐, 주식과 같이 5,000만 원까지 공제

▲민주당,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기타소득→금융투자 소득'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5,000만 원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5,000만 원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서 암호화폐를 삭제하고 '금융투자 소득'에 암호화폐 항목을 신설한다.

암호화폐 매매뿐 아니라 디파이(탈중앙금융)로 발생하는 소득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이에 다른 금융상품과 같이 오는 2023년부터 소득의 5,0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주는 방식이다.

현재 암호화폐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25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며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의 양도,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오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한다.

노웅래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세 부담 완화로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며 암호화폐 매매를 사행산업으로 치부하기보다 지속거래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도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언급하는 건 맞지 않다며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안기 위한 '업권법' 논의가 시작되는 지금, 실질 과세 원칙에 맞도록 암호화폐 소득도 금융투자 소득 분류 논의도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 그밖에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가 '코인'에 대한 위험성만 강조하며 과세 압박으로 시장의 김을 빼려고만 하고 있다"라며 "방치하기보다 암호화폐의 투자적 측면은 금융투자로 받아들여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지 않게 유도하는 게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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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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