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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암호화폐는 금융상품, 금융소득으로 인정해야”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5-10 14:30
    • |
    • 수정 2021-05-10 14:30

이달 내 법안 발의
새롭게 개정한 뒤 새로운 세율 적용해야

▲노웅래 “암호화폐는 금융상품, 금융소득으로 인정해야”

노웅래 의원이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뉴스핌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취급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노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는 일시적인 상품으로 볼 수 없다”라며 “암호화폐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보는 내용의 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가격의 등락 폭이 심하다는 암호화폐의 성격 때문에 이를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지만, 암호화폐의 도입을 막을 수는 없고 결국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세금을 매길 것이라면, 암호화폐를 일시적인 상품으로 보거나 기타소득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며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에 금융상품으로 인정해서 이에 따른 소득도 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내고 저소득자는 덜 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해 법안 속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새롭게 개정한 뒤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노 의원 측은 “금융위에서 암호화폐를 금융소득으로 보는 것에 대해 반대가 계속해서 심하다면,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개정을 만들어서 새로운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라며 “다만 추첨이나 로또와 같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이 아닌 암호화폐 소득은 지속해서 얻어내는 소득임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발의 준비 중인 법안은 현재 법제실에서 검토 중이다. 노 의원실은 법안 성안이 다음 주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 중이며, 이번 달 안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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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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