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더불어민주당, 암호화폐 과세 재검토 시사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9-14 11:21
    • |
    • 수정 2021-09-14 11:21

여당, 금융당국 국세청 등과 당정 협의
24일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 연장 없어

▲더불어민주당, 암호화폐 과세 재검토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금융당국,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에 나섰다. 당정은 회의에서 암호화폐 제도화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암호화폐의 양도차익 과세 방식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달 말 암호화폐 거래소의 줄폐업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신고 기한 연장은 없다고 못박았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암호화폐의 양도차익에 20%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세금 부분도 열어두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법에서 암호화폐를 기타자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금융자산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라며 “금융자산은 5,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기타자산은 25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 좀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의 양도차익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암호화폐의 양도차익을 금융소득으로 분류하면 기본공제액이 5,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또한 유 위원장은 야당인 국민의힘과 암호화폐 업계에서 요구하는 암호화폐 신고 기한 연장은 없다고 강력히 못 박았다. 암호화폐 사업을 영위하려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24일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을 확보해 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은행 실명계좌까지 확보해 FIU에 신고서를 접수한 상태다.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곳이 24곳, ISMS 인증을 신청해 심사 중인 업체가 14곳, ISMS 인증조차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24곳이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ISMS 인증조차 신청하지 않은 24곳은 거의 죽은 곳이라 봐도 된다”라며 “연락해도 안 받는 그런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FIU에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우려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