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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예정대로 진행… 정치권·투자자 불만 커진다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10-05 12:58
    • |
    • 수정 2021-10-05 12:58

주식 양도차익 과제 일정에 비해 불공평
공제금액도 금융소득 대비 낮음

▲암호화폐 과세 예정대로 진행… 정치권·투자자 불만 커진다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 및 정치권에서 암호화폐 세금 부과 연기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암호화폐 과세 추진 일정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일정에 비해 불공평하고 공제금액도 금융소득 대비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 1월 과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도 타 국가 대비 늦었다는 입장이지만, 과세 유예론자들은 일정대로 추진하게 되면 국세청이 포착하지 못하는 허점이 많다며 반박하고 있다.

최근 한 암호화폐 투자자는 청와대 청원을 통해 암호화폐 과세를 2023년 1월로 미루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자자는 암호화폐 소득신고시 증빙의무가 개인에게 있다고 정의한 것은 행정편의를 위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하며, 오히려 순수한 암호화폐 납세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 우려했다.

실제 지난해 암호화폐 과세 내용을 담은 개정 소득세법이 통과되던 당시에도 이같은 지적은 제기됐다. 세원 포착을 위한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과세 회피 시도가 일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암호화폐 투자자들만 과세 의무를 지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란 지적이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해외 거래소 간 거래나 개인간(P2P) 거래 같은 사례에선 과세 자료 확보가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란 입장을 지속 표명해왔다.

지난 1일 노 의원은 “바이낸스나 후오비 등 해외 거래소로부터 제대로 된 과세 근거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코인으로 현물을 사거나 개인간 콜드월렛(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암호화폐 지갑)으로 주고 받은 코인은 양도소득 파악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예정대로 과세를 시작하면 실제 투자자들의 첫 세금 납부시기는 2023년 5월이 된다. 1년간 발생한 이용자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기록의 손익을 합산한 후 5월 종합소득신고시 납부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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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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