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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 노웅래 ‘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 법안 발의

    • 강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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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7 09:02
    • |
    • 수정 2021-07-07 09:02
[출처 : 유튜브 채널 '노웅래 마포 TV']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20%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가운데, 이러한 제도를 1년 더 유예하고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1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수익을 주식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현행을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여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암호화폐 시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주식 양도차익 과세 시점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초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암호화폐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다.

이 지사는 한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화하고 과세하는 것은 맞지만,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매우 강하면서 사기, 범죄,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제도권 내로 포섭해야 하는 건 맞지만,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1년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상실감이나 억울함을 줄 필요가 있나 싶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가장 강력한 금융규제의 적용대상이 된 암호화폐가 정작 금융자산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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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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