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이재명 “암호화폐 과세, 1년 연기해야”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6-01 13:51
    • |
    • 수정 2021-06-01 13:51

주식 과세와 시기 맞출 필요

▲이재명 “암호화폐 과세, 1년 연기해야”
[출처 : 이재명 경기도지사 홈페이지]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암호화폐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화하고 과세하는 것은 맞지만,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매우 강하면서 사기, 범죄,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제도권 내로 포섭해야 하는 건 맞지만,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1년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상실감이나 억울함을 줄 필요가 있나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주장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암호화폐 과세 유예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김병욱 의원, 양향자 의원, 노웅래 의원 등이 암호화폐 과세 유예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야당 내에서도 암호화폐 과세 유예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암호화폐 소득세 과세 시점을 1년 늦추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암호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28일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각 부처가 소관 분야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기관별 이행사항을 점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