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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켄, 상품거래법 위반으로 CFTC와 벌금 125만 달러 합의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9-29 14:01
    • |
    • 수정 2021-09-29 14:01

30일 이내 125만 달러 벌금, 서비스 제공 중단

▲크라켄, 상품거래법 위반으로 CFTC와 벌금 125만 달러 합의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상품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125만 달러(약 14억 8천만 원) 규모의 벌금을 지불한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성명으로 통해 크라켄이 적격거래소(DCM) 또는 선물 중개인(FCM)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호화폐 마진거래 상품을 제공하면서 상품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크라켄은 30일 이내 125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위반 행위를 피하기로 미국 고객 대상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으로 CFTC와 합의했다.

빈센트 맥고나걸(Vincent McGonagle) CFTC 집행국장 대행은 "미국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매 고객에게 제공되는 암호화폐 마진, 레버리지, 자금 조달 거래는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된 거래소에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크라켄 측은 "크라켄은 합리적인 규제에 충실한 기업으로 마진 거래 지침과 관련해 CTFC와 협력했으며 지침에서 허용하는 바를 명확히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CFTC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6월부터 해당 상품 거래를 제한한 바 있다"면서도 "암호화폐 관리 규정을 통해 전 세계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과 더욱 협력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생산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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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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