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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멕스, 美 CFTC에 불법영업 벌금 1억 달러 낸다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8-11 10:38
    • |
    • 수정 2021-08-11 10:47

'미등록 거래 플랫폼 운영 및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

▲비트멕스, 美 CFTC에 불법영업 벌금 1억 달러 낸다

암호화폐 선물거래소 비트멕스(BitMEX)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벌금 1억 달러(약 1,150억 원)를 납부한다.

10일(현지시간) CFTC는 비트멕스가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핀센·FinCEN)와 CFTC에 벌금 1억 달러를 납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CFTC는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비트멕스를 미등록 거래 플랫폼 운영 및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재판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비트맥스는 해당 플랫폼에서 미국 거주자를 식별하거나 사용자 신원 확인을 하는 고객신원확인(KYC) 프로세스 등 고객 식별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기술했다.

KYC는 금융기관 등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이루어지는 고객의 본인 확인 과정을 말하며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을 막기 위한 수단 중 하나다.

비트멕스는 복수의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관된 5개의 법인으로는 △HDR 글로벌 트레이딩 유한회사 △100x 홀딩 유한회사 △ABS 글로벌 트레이딩 유한회사 △샤인 에포트 유한회사 △HDR 글로벌 서비스(버뮤다) 유한회사 등이다.

법원은 비트멕스 운영 법인들에 1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으며 규정에 따라 최저 5,000만 달러까지 상계될 수 있다. 또한, 향후 별도에 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 영업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CFTC 위원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책임과 규제 준수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관할 영역 내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경우 CFTC는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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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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