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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에 1,000만 달러 벌금 부과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8-10 15:45
    • |
    • 수정 2021-08-10 15:52

SEC "폴로닉스, 미국 증권거래소의 규제 체제를 우회하려고 시도했다"
크립토 맘 "폴로닉스 벌금부과, 불명확한 규제에 근거한다" 비판

▲美 SEC,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에 1,000만 달러 벌금 부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Poloniex)에 1,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Poloniex)가 SEC 기소에 대한 합의금으로 1,0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게 됐다.

SEC 발표에 따르면, 폴로닉스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년 간 자사 플랫폼에서 미국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로 간주하는 유가증권을 거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SEC는 증권 거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폴로닉스를 기소했으며 기소 내용에는 거래소 직원들이 증권 규제를 회피하려 한 점도 명시되어 있었다.

크리스티나 리트먼(Kristina Littman) SEC 집행 책임자는 "플로닉스는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에 디지털 자산 증권을 포함함으로써 연방 증권법 준수보다 이익 증가를 선택했다. 플로닉스는 적용 기술과 관계없이 증권 구매자와 판매자를 하나로 묶는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미국 증권거래소의 규제 체제를 우회하려고 시도했다”라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소의 발표에 따르면, 폴로닉스는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으며, 약 1,030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크립토 맘'으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은 성명을 통해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에 1,0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한 것은 불명확한 규제에 근거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국의 암호화폐 규제 방법 결정은 매우 느리다. 그런데 갑자기 폴로닉스를 미등록 거래소로 지목해 시장 참여자들을 놀라게 했다"라며 "만약 폴로닉스가 증권거래소나 대체 거래시스템(ATS)으로 등록하려고 시도했다면 SEC 승인은 계속 미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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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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