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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CFTC 벌금 부과...증시 상장 연기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3-22 10:57
    • |
    • 수정 2021-03-22 11:02

CFTC, 코인베이스에 650만 달러 벌금을 부과

▲코인베이스, CFTC 벌금 부과와 동시에 증시 상장 미뤄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던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증시 상장이 미뤄질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증시 상장을 앞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6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CFTC의 결정 이후 코인베이스는 증시 상장을 미룰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CFTC는 코인베이스가 부정확한 비트코인(BTC) 거래량을 보고했으며 내부 직원이 라이트코인(LTC) 거래량을 조작하기 위해 '자기매매'를 했다고 밝혔다.

CFTC는 "코인마켓캡, 뉴욕증권거래소(NYSE) 등에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거래량, 가격이 활용되는 만큼 거짓 정보는 투자자들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청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의 상장 계획은 미뤄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익명의 관계자는 상장 계획이 연기됐음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빈센트 맥고나걸(Vincent McGonagle) CFTC 집행 책임 권한대행은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한 거래량을 보고할 경우 암호화폐 가격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다"라며 "이번 집행 조치는 정보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코인베이스 SEC에 제출한 S-1 서류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2012년부터 비트코인을 대차대조표에 반영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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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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