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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비트 대표 "원화마켓 종료 후 거래량 95% 감소했다"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9-28 15:19
    • |
    • 수정 2021-09-28 15:19

프로비트 "사업자 신고 마감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은행과 협의 중"

▲프로비트 대표 "원화마켓 종료 후 거래량 95% 감소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이후 코인마켓으로 전환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량이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와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가 개최한 '특금법 시행에 따른 블록체인업계 기자회견 및 간담회'에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코인마켓 전환 이후 프로비트의 일일 가상자산 거래량이 95% 감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특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시중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했다.

사업자 신고의 필수요건 중 하나인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획득했지만,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25개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포기하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해 사업자 신고를 마무리했으며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국내 4대 거래소로 불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뿐이다.

프로비트 역시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원화마켓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원화마켓을 지원하는 4대 거래소로 옮기면서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 대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코인간의 거래를 꺼리는 것 같다"라며 "원화마켓을 운영할 당시보다 거래량이 95% 줄었다"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코인마켓 운영으로 거래소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다수의 거래소는 ISMS 인증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수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코인마켓 수수료로는 구축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돈과 인력이 감당이 안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를 마친 거래소가 신고 후 실명계좌 등 원화마켓 운영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 재신청할 경우 원화마켓을 포함한 사업자 신고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화마켓 운영 재개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에 도 대표는 프로비트도 계속해서 은행과의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24일 이후 별다른 기류 변화는 없다"라며 "마감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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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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