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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빅4’체제로 재편… 37곳 폐지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9-27 10:32
    • |
    • 수정 2021-09-27 10:32

ISMS 미인증 거래소 37곳 폐지

▲암호화폐 거래소 ‘빅4’체제로 재편… 37곳 폐지

개정된 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가 마감되며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4대 거래소 체제로 사실상 재편됐다.

지난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되던 66개 암호화폐 거래소 중 지난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29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했다. 나머지 25개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확보했지만,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앞으로 암호화폐로만 코인을 거래하는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또한 ISMS 인증조차도 획득하지 못해 마감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37개 거래소 중 미영업 신규사업자 1개사를 제외한 36개사가 모두 영업 종료했다. 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가 13개, 아예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가 23개다.

FIU에 따르면 ISMS 인증을 신청했으나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 13곳의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감소해 지난 21일 기준 0.1%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들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잔액도 지난 4월엔 2,600억 원을 초과했으나 41억 8,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FIU는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업자들의 영업 종료로 인한 시장 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업계 동향을 살필 계획이다. FIU는 신고를 마친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기관과 함께 미신고 영업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 암호화폐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의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가 변경 신고 없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원화마켓을 운영하거나, 애초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가 암호화폐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감독한다.

한편, 암호화폐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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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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