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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실명계좌 못 받은 거래소 가입자 221만 명… 국민 재산권 침해”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9-24 15:25
    • |
    • 수정 2021-09-24 15:25

조 의원 “42종 김치코인 사라지면, 3조 원의 피해 발생”

▲조명희 의원 “실명계좌 못 받은 거래소 가입자 221만 명… 국민 재산권 침해”
[출처 :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중소 거래소 줄폐업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24일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기한을 하루 앞두고 대형 거래소 4곳을 제외한 중소 거래소들의 줄폐업을 방치한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입자는 약 221만 명이며, 예치금 규모는 2조원에 달한다”라며 “막대한 자본이 국가규제로 인해 공중 분해돼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 줄폐업을 방치할 경우, 42종에 달하는 김치코인들이 사라져 약 3조 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관련 법안 발의도 하는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미래산업을 망쳐 놓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부실 불법 거래소는 걸러내야 하지만, 국가가 한 산업의 목숨줄을 쥐고 좌지우지 해서는 안된다”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쳐 봤자 그 피해는 오롯이 이용자들 몫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필요조건을 갖춰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ISMS 인증만 받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25일부터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없다.

한편,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기한 하루 전인 오늘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연이은 원화마켓 종료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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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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