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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코빗, 실명계좌 확보했다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9-08 16:09
    • |
    • 수정 2021-09-08 16:10

빗썸 "신고 접수 후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 집중할 것"
ISMS 미신청 거래소 24곳 '사실상 폐업'

▲빗썸·코인원·코빗, 실명계좌 확보했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이 은행 실명계좌 재계약 및 확인서 발급에 성공하면서 기한 내 신고가 가능해졌다.

8일 은행 및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실명계좌 확보에 난항을 겪던 빗썸과 코인원이 이날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약 및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이달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등의 요건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번에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재계약을 마친 빗썸과 코인원은 지난달 가장 먼저 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친 업비트에 이어 신고 접수가 가능해졌다.

당초 쟁점이었던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은행과의 논의 결과 자금세탁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계약 및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마련한 규제인 트래블룰은 암호화폐 전송 시 암호화폐 사업자가 송수신자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룰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빗썸 측은 "농협은행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고 접수 이후 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 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코빗도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ISMS 인증만 획득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은행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ISMS 미신청 거래소 24곳은 사실상 폐업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ISMS 인증을 위한 심사 기간은 통상 신청 후 3~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을 중단하는 대신 코인마켓만 유지하고, 추후 실명계좌를 받을 계획이다. 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클 텐데, 되도록 빨리 실명계좌를 마련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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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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