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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개 거래소만 실명계좌 발급받게 했다?...사실 아니다"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7-15 12:45
    • |
    • 수정 2021-07-15 13:08

"은행이 독립, 객관적으로 자금세탁 위험 평가해 결정할 것"

▲금융위 "4개 거래소만 실명계좌 발급받게 했다?...사실 아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에게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만 실명계좌를 개설하도록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반박하고 나섰다.

15일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에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도록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를 위해 거래소들은 필수적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과의 실명계좌 제휴가 필요하다.

현재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국내 4대 거래소로 불리는 4개의 거래소뿐이다.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특금법 시행에 따라 은행과의 제휴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기존의 거래소와 제휴 계약을 맺은 케이뱅크(업비트), NH농협은행(빗썸, 코인원), 신한은행(코빗) 외의 은행들은 거래소와의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이외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개설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최근 한 언론사는 금융위가 은행 등 금융권에 4개 거래소에만 실명계좌를 발급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금융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은행이 해당 사업자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해 개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며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특금법에 따라 해외 소재 거래소라도 국내에서 원화결제 서비스를 하는 경우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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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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