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제휴를 체결한 시중은행이 올해 2분기(4∼6월) 수수료로 169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과 실명확인 계좌 계약을 한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올해 2분기에 총 169억 700만 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는 1분기 70억 5,500만 원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2분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를 보였지만, 투자자들의 거래는 활발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별로 업비트와 계약한 케이뱅크는 1분기에 52억 4,800만 원, 2분기에 120억 700만 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빗썸과 코인원과 계약한 농협은행은 빗썸에서 1분기 13억 원, 2분기 31억 300만 원을 받았으며 코인원에서는 3억 3,200만 원, 2분기 14억 5,400만 원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코빗에서 1분기 1억 7,500만 원, 2분기 3억 4,300만 원을 받았다.
아울러, 이들 은행들이 거래소에 터준 실명계좌 수도 크게 늘었다. 케이뱅크, 농협은행, 신한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 중인 실명확인 계좌 수는 지난해 말 133만 6,425개에서 올해 3월 379만 6,953개, 6월 676만 8,078개로 증가했다.
계좌수가 늘어남에 따라 실명계좌 관련 예치금도 지난해 말 1조 7,500억 원에서 올해 3월 5조 9,100억 원, 6월 7조 8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윤창현 의원은 "연초와 비교해 계좌 수는 5배, 예치금 잔액은 4배로 급증했고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등 코인 열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확대, 상장과 등록폐지의 투명한 운영 등 커진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거래소 2.0' 설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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