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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특금법 개정안 발의...실명계좌 발급 요건 없어지나?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8-05 14:28
    • |
    • 수정 2021-08-05 14:28

신고 유예기간 6개월 연장도 포함

▲조명희 의원, 특금법 개정안 발의...실명계좌 발급 요건 없어지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여부를 없앤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없어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업 신고를 가능하게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겨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금융당국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유예기간도 6개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거래소가 신고절차를 마친 뒤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금융당국의 판단을 바탕으로 실명계좌를 발급하게 된다. 이에 기존보다 부담을 완화한 가운데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할 땐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해당 사업자에 교부하도록 한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사업 신고를 완료해야만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신고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등이 필수 요건이지만, 기한을 50여일 남겨둔 현재 실명계좌 심사에 통과한 거래소는 한 군데도 없다.

조명희 의원은 “특금법의 입법 취지로 볼 때, 실명계좌는 실제 그 계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피기 위한 수단일 뿐,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이 될 수 없다”라며 “실명계좌를 받기 어렵게 하고, 거래소 신고조차 어렵게 하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자금 방지라는 특금법의 입법 목적을 초월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법 시행 과정에 문제점이 확인됐고, 그 문제점을 바로잡아 달라는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거래소와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 신고를 내내년 3월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 전문 은행 도입과 사업 신고 유예기간 6개월 연장 등을 포함한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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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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