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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개선방안 정책 포럼 개최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7-09 14:26
    • |
    • 수정 2021-07-09 14:26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 정책 포럼

▲실명계좌 개선방안 정책 포럼 개최

특금법 적용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과 은행위원회, 거래소가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 포럼은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암호화폐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들에게 전환점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계좌 취득,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이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새로운 화폐 경제 시장에 대한 정부 대응이 적절한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대형 거래소 위주의 거래와 불투명한 상장 심사 등의 문제로 시장이 요동치다 보니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라며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적 안정화 방향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포럼 관련 주제 발표에서는 ‘은행이 면책 요구할만한 금융 리스크가 없다”, ‘협회 차원의 자율 상장 규제 필요’ 등의 의견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포럼에 참여한 전은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특금법이 업권을 규율하는 법이 아니기에 이를 포괄적으로 담기 어렵다”라며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가상자산 업권 전체를 포괄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 관련해서는 해외 제정 사례가 드물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입장이 없다”라며 “보호를 강조하면 시장이 위축되고 시장의 진입요건을 완화하면 보호가 약해진다. 규제 정도와 방향성은 국회와 논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 측은 외부의 많은 요구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평가 방안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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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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