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시행일이 2주가량 남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유의사항을 권고했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산하 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 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했다.
영상 회의를 통해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는 ISMS 인증을 획득했거나 심사 중인 암호화폐 거래업자 30여 곳을 대상으로, 신고 준비를 지원하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의사항이 전달됐다.
오는 24일 특정금융정보법 신고 유예 기한에 맞춰 신고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 접수를 마친 사업자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한 곳뿐이다.
국내 주요 거래소인 빗썸·코인원·코빗의 경우 오는 추석 이전까지 신고 요건인 실명 확인 계좌 발급 재계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오는 24일까지 시중은행 실명계좌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일부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원화마켓 거래 신고를 유예하는 대신, 코인마켓만 신고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 영업을 종료할 경우 신고일 전까지 반드시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영업 종료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는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영업 종료 공지 후부터는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종료 후에도 최소 한 달 간 기존 자산의 인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기한이 약 3주밖에 남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주기적으로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확인하길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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