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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한정판 NFT 1억 원에 판매한다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7-22 10:30
    • |
    • 수정 2021-07-22 10:30

간송미술관 "새로운 후원 개념으로 생각"
문화재청 "법률 근거 포함 종합적으로 검토"

▲훈민정음, 한정판 NFT 1억 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훈민정음 해례본을 관리해온 간송미술관은 훈민정음을 NFT(대체불가토큰)로 제작해 개당 1억 원에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간송미술관 관계자는 "훈민정음을 NFT로 디지털화해 100개 한정으로 시리얼넘버를 붙여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간송미술관은 지난해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부쳐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를 구매했다. 이번에 훈민정음 NFT 판매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1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NFT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됐지만,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각각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문화, 예술 시장, 게임, 음악,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투자 대상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국보가 NFT로 제작되는 것은 처음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 목적과 제작 원리 등을 담은 해설서로 1940년 경북 안동 고택에서 발견됐으며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간송 전형필(1906~1962)이 수집했고, 현재는 간송 후손 소유다.

국보인 훈민정음의 상업적 이용을 두고 논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NFT 상품 출시에 대한 문화재 당국의 대응도 지켜봐야 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문화재를 NFT로 제작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관련 사안을 법률 근거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은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를 할 때는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송미술관 측은 "NFT로 거래가 활발히 되길 기대한다기보다는 새로운 후원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재정난 등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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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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