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NFT) 작품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했다.
2일 워너비인터내셔널은 입장문을 통해 “관련 논의가 철저히 확인·정리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워너비인터내셔널은 한국 근현대미술 거장 이중섭·박수근·김환기의 그림을 ‘NFT’(Non Fungible Token)로 제작해 6일부터 3일간 한국·미국·영국 등 22국 동시 온라인 경매로 판매할 계획이었다.
해당 작품은 이중섭 ‘황소’, 박수근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 전면점화 ‘무제’ 등으로 실물을 스캔해 컴퓨터 파일로 만들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NFT로 제작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NFT는 진위(眞僞) 및 저작권 논란이 불거지며 잠정 중단됐다. 실물 원본 저작권자인 박수근 유족과 환기미술관 측이 반발하면서 제동이 걸린 것.
당 작품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면 실물 소유권자뿐 아니라, 저작권자의 동의도 구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었다. 다만 이중섭의 경우 사후 50년(1962년 이전 작고 작가 기준)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한 상태다.
환기미술관 측은 “김환기 관련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 일체를 보유한 기관으로써 NFT 제작 및 경매를 위한 저작권 사용을 그 어떤 기관에도 승인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수근의 장남 박성남 화가는 “그림이 조악해 진품으로 보이지 않아 요청이 왔더라도 거절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경매를 추진하던 국내 업체 워너비인터내셔널 측은 관련 논의가 철저히 확인·정리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관련 재단 및 유가족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릴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저작권을 생각치 않은 체 실물 작품을 디지털화해 판매하려고 했던 이번 NFT 사건은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NFT의 허점을 지적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