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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텔레그램 과 SEC 최종 합의했다

    • 윤효라 기자
    • |
    • 입력 2020-06-26 15:57
    • |
    • 수정 2020-06-26 15:57
[텔레그램, 221억원의 벌금 및 1조4600억원의 배상을 받아들이며 최종 합의했다 ⓒTVCC]

ICO를 통한 불법 자금조달 혐의로 피소됐던 텔레그램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최종 합의했다.

현지시간 25일 공개된 법원 문건에 따르면, 이달 6월 11일 텔레그램과 SEC가 벌금 및 투자자 반환 등 이행 사안에 합의하면서 지난 6개월간의 법정 공방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제안서에서는 규제기관은 텔레그램이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텔레그램이 해당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양측의 최종 합의로 마무리 됐다.

합의안에는, 텔레그램은 30일 안에 벌금 1,850만 달러 (한화 약 221억 원) 및 4년 안에 12억 2000만 달러 (약 1조 4600억원) 상당을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즉 텔레그램은 투자금의 72%에 해당하는 구매계약서상의 해지 금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또한 벌금 및 배상 외에도 암호화폐, 디지털코인, 디지털 토큰이나 이와 유사하게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발행 및 전송되는 디지털 자산을 출시할 경우, 텔레그램은 사전에 SEC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도포함됐다.

SEC는 법원 제출 자료를 통해 “합의 내용이 공익 측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다”라며 의견을 전달했다.

텔레그램 공식 성명을 통해 “ 이번 합의안은 투자자에게 남은 자금을 반환하겠다는 텔레그램의 약속을 재확인 한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소송을 지속할 경우 무의미하다고 판단, 이번 합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미국이 블록체인에 지원하는 입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 초 진행한 텔레그램의 ICO에서 17억 달러(한화 약 2조 원) 달러 규모의 자금을 유치한바 있다. 이를 통해 SEC는 텔레그램은 미등록 증권 판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6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토큰 발행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SEC 측의 입장을 받아들였으며 텔레그램은 즉각 항소에 나섰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지난달 항소 철회 및 프로젝트 중단 결정했다.

기업은 앞서 미국 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들에게는 자금을 1년 동안 더 빌려주고 내년 4월 대출액의 110%를 돌려받는 방안도 제시한 상태다. 이러한 대응으로 일부 투자자들은 불만을 표하며 텔레그램 상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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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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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6-27 10:31:48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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