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블록체인 기반으로 암호화폐인 그램(Gram) 토큰을 발행하려는 텔레그램에 대해 미국 연방 법원이 임시금지(preliminary injunction) 판결을 내렸다. 미국 뉴욕 남부지역 담당 판사 P.케빈카스텔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해 텔레그램이 허용되지 않는 증권을 판매하는 것이 증명됐다"며 일리가 있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8년 초 진행한 텔레그램의 (암호화폐공개)ICO에서 17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유치했다. 이를 두고 텔레그램은' 미등록 증권 판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긴급 소송을 통해 10월 말까지 그램 토큰을 공개하려던 텔레그램을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한바 있다.
또한, 뉴욕 연방 법원은 어떤 거래가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했을 때 그램 토큰을 2차 공개 시장에서 재판매할 수 있는 방식은 요구되는 등록 절차 없이 증권을 판매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뉴욕 남주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SEC의 그램 토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었다. 법원은 텔레그램이 추가로 ICO 또는 토큰 판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SEC에 증권 등록을 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이에 법원은 “투자자들은 단지 가치 전송이나 저장을 위해 ICO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텔레그램은 초기 구매자들이 향후 공개 시장에서 재판매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최대화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텔레그램은 그램 토큰 ICO에 참여한 이들에게 실제 토큰이 아니라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 문서를 제공했다. 실제 토큰은 발행 후 SAFT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텔레그램 외에도 다수 회사가 SAFT를 활용해 ICO를 진행했다.
법원은 증권 등록 절차 없이 사람들에게 그램 토큰을 판매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그램 토큰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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