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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1000만원 넣어 50% 손실에도 44만원 세금 낼까?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1-20 15:07
    • |
    • 수정 2020-01-20 15:07

정부, 암호화폐도 ‘로또처럼’...기타소득세 검토

▲암호화폐, 1000만원 넣어 50% 손실에도 44만원 세금 낼까?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로 번 소득을 복권, 강연료와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세율 20%)’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에서 소득법인정책관 아래 소득세제과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 기재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올해 세법 개정안에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는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주무과 교체가 진행되면서 “암호화폐를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양도소득은 부동산처럼 취득가와 양도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반면 기타소득은 자산의 성격이 덜하다.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등 비정기적인 소득이나 불로소득이 여기에 해당된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세율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타소득이 양도소득에 비해 징세하기 더 쉽고 행정적 편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만약 암호화폐를 통해 번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시시각각 시세가 변동해 기준시가 산정 및 취득원가 설정이 어려웠던 암호화폐는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기 쉬워진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기타소득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암호화폐를 매도하고 손실을 보더라고 출금 금액이 과세 기준이 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암호화폐를 구입하는데 사용, 50% 손실 후 남은 500만 원을 출금하는 경우에도 44만 원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지난 5년간 외국인 이용자들의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손익에 상관없이 출금액 전체 금액에 22%의 세금을 매겨 800억원 대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블록체인투데이] 빗썸, 국세청으로부터 800억 대 과세 통보받아

관련 기사 : 국세청, 빗썸에 외국인 소득세 803억 부과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다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양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 기타소득의 한 범주로 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가 암호화폐 소득을 자산의 성격이 덜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그만큼 암호화폐의 자산으로써의 성격을 약하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취득가·기준가 산정 문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원천징수자 자격 등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로부터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 등 거래내역을 받을 수 있으며, 암호화폐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기사 : 정부, 암호화폐에 소득세 부과한다...‘과세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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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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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1-21 11:07:06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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