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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에 소득세 부과한다...‘과세방안 마련’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12-10 09:19
    • |
    • 수정 2019-12-10 09:19

“제도권 X...시기상조” 업계 불만 커져

▲정부, 암호화폐에 소득세 부과한다...‘과세방안 마련’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 아래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검토해왔다. 특금법의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세법 개정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으며,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양도소득 일 경우 거래 내역마다 세금이 부과되지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투자자가 1년간 얻은 소득을 연 1회 부과한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도권에 오르지도 못한 상황에서 과세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이 과세 대상이 될 경우 법적 지위가 명확해져 제도권 연착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의 과세는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9일 ‘암호화폐 세금 걷는다구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범죄자 취급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세금을 걷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 7월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담길 경우, 빠르면 2021년부터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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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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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2-10 18:06:00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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