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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빗썸에 외국인 소득세 803억 부과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12-30 09:13
    • |
    • 수정 2019-12-30 09:13

암호화폐 과세 두고 기제부와 다른 입장 보여

▲국세청, 빗썸에 외국인 소득세 803억 부과

국내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여억 원에 달하는 세금폭탄을 맞았다.

27일 빗썸의 운영사 빗썸홀딩스의 관계사인 비덴트는 주요경영사항을 알리는 공시를 통해 “지난 11월 25일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세금은 암호화폐를 거래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 고객에 대한 소득세로 현행 세법상 외국인 등 국내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소득자의 원천징수를 대신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빗썸이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외국인들의 소득세를 대신 내야 한다는 뜻이지만, 현재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세금 부과로 논란이 일어났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보였으나, 기제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빗썸에 소득세를 부과했다. 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그 산하기관인 국세청이 다른 판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빗썸은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비덴트는 “빗썸이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에 일반 기업과 동등한 세금을 부과했지만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린 적이 없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빗썸 과세를 시작으로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정책 마련에 본격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둘 것”이라며,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안 추가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1월 국세청이 지난해 1월 빗썸에 대한 현장조사 이후, 암호화폐 거래시장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업비트에 대한 과세도 이미 올 초부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국세청은 충분한 조사가 끝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만큼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 정부, 암호화폐에 소득세 부과한다...‘과세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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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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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2-30 19:05:30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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